경북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는 지난 18일 청내 회의실에서 시민 심사위원과 함께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과없이 형사입건 된 5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경찰의 선도제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실수 등으로 가담한 사건을 재검토하기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건의 생계형 형사사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즉결심판청구로 감경처분 됐다.
안문기 상주경찰서장은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진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 감경과 선도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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