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 당국이 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법무 당국자 2명을 인용한 AP 통신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제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수사관들은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등 특정 요인에 의해 표적이 된 점을 규명해야한다.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사흘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AP는 설명했다.
다만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다는 점에서 총격범이 이들에 대한 편향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