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사 당국이 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법무 당국자 2명을 인용한 AP 통신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제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수사관들은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등 특정 요인에 의해 표적이 된 점을 규명해야한다.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사흘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AP는 설명했다.
다만 사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다는 점에서 총격범이 이들에 대한 편향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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