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매일신문 3월 12일 10면)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군의회는 애초 의장 대행인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군의원으로 윤리위를 구성한 후 징계 절차를 거쳐 제명을 비롯한 출석정지, 공개사과, 권고 등 4개의 징계안을 놓고 최종 징계안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인 제명은 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마치고 불미스런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장은 육상골재업자로부터 1억여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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