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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뇌물수수 혐의' 이세진 의장 24일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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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울진군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매일신문 3월 12일 10면)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군의회는 애초 의장 대행인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군의원으로 윤리위를 구성한 후 징계 절차를 거쳐 제명을 비롯한 출석정지, 공개사과, 권고 등 4개의 징계안을 놓고 최종 징계안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인 제명은 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마치고 불미스런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장은 육상골재업자로부터 1억여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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