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공짜로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포털 사이트들이 앞으로는 뉴스 저작권료를 지불할 전망이다.
정치권이 해외 포털 업체에도 뉴스 전재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구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21일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 언론사에 정당한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구글은 언론의 저작권료 지급요구에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全文)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준비한 법안에는 구글처럼 '검색 결과나 이용자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업체'도 인터넷뉴스 사업자로 규정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공룡'을 상대해야 하는 국내 언론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양측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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