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아들을 잃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청원인은 산부인과에서 36주 1일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은 사망하고 말았다.
청원인은 "주치의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다. 수술이 끝나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며 " 경찰관에게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응급 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가)"라며 "주치의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도 우리 귀한 아들을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병원장의 말도 가관이었다. 병원 구조상 당직의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와 당직의 의사 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맘카페 등에도 이런 사연을 올리고 국민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1시 20분 기준 2천여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됐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저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겁니다.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 C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M산부인과에 다니게 되었고, C의사가 제 임신과정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였습니다. 순조롭게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하루하루 아이 만날 날을 기다리던 중, 36주 1일차에 진통없이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침 7시경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제 주치의 C가 휴진이라 당직의인 P가 저를 진료하였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 C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당직의 P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치의 C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낮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C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P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렵게 만난 병원장의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랍니다. 당직의 P는 의사가 아니랍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요.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C와 당직의P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입니다.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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