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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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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 보안관리 실태 정기조사
국토부 공무원 등 특정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수사 또는 감사 의뢰대상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 포함

송언석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22일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조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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