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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등 인권 유린" EU, 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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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 리영길. 매일신문DB
정경택, 리영길. 매일신문DB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가 이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모두 6개국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 11명 가운데 2명, 4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북한 인물 및 단체인 것.

EU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북한 내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제재 이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도주한 주민에 대한 처벌,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다.

이 밖에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족 주민 대상 구금, 러시아의 경우 체첸공화국 내 성 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과 탄압 등이 제재의 이유가 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국가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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