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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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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비율 정부 50→80%, 지자체 10% 이상 지원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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