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이 받고 있는 갖가지 비위 혐의(매일신문 1월 7일 자 9면 등)가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세하게 드러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행정부총장 A씨의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부총장 A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5개 업체·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선린대 직원 B씨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 "실험실습재료를 납품해주겠다"며 납품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 같은 해 12월 24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듬해에는 다른 의료기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납품견적서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80여만원을 받고, 납품 대가로 39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B씨를 불러 "간호학부 실습기자재 납품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뒤 업체가 나타나자 계약 대가로 26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한국CS표준교육센터에 강의 대가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는 등 대학과 계약을 맺는 업체나 기관 등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기소 내용에 대한 질문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행정부총장 엄벌 촉구 집회를 해온 선린대 노조 측은 "대학이 바로 서기 위해선 A씨의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A씨가 나타나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선린대 내부 직원이 2019년 10월 행정부총장 등 집행부의 비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대학 부총장과 대학 법인인 인산교육재단 사무국장,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