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정신 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이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혼자 있으니 우울감, 의욕 저하, 불면이 있다"고 호소해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듬해 1~8월 A씨는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며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다. 누군가 쑥덕거리며 어디 가자고 한다. 제대로 나가지 못 한다"고 속이고 군 복무 예정자를 위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관련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신경정신과 질환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훈련소에 입소한 뒤에도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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