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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兒' 산부인과서 바꿔치기?…국과수 "사진 판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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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한 여아를 키운 김모(22) 씨가 2018년 3월 30일 아이를 출산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찍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같은 아기인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을 직접 또는 간호사·가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 맡에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사진 속 신생아 덩치가 커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 셈이다.

수사팀은 일부 사진들을 구미 지역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아기인지를 확인했으나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판독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김 씨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발찌 끊어진 사진의 아기가 이미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석 씨의 가족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당수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론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다만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 있었다"며 "누군가 인위로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다. 당시 기억으로 (아이와 인식표가 분리돼 찍힌)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전 남편인 홍모씨로부터 당시 병원에서 출생기록을 담은 발찌가 끊어진 적이 있다는 증언과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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