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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문자 함부로 못 보낸다…심야시간·확진자발생 '송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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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관련된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송출이 금지된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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