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관련된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송출이 금지된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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