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할 경우 행사책임 등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이후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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