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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 휴가제 적용…20·30대 이상반응 더 많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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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이틀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 중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다.

이상반응 발생 신고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접종 다음날(42%)에 몰려있었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고사례의 임상증상 대부분(98.8%)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1.54%)이 남성(0.76%)보다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45.0%, 30대 22.0%, 40대 15.8%, 50대 13.1%,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이상반응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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