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인정…"1억3천만원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98년 발생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미제사건' 주요일지. 연합뉴스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실수사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피해자 A(당시 18세) 양의 부모, 형제 등 유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총 1억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속옷이 없으니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진정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확인을 하지 않고 영안실 직원에게 전화로만 확인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양은 1998년 10월 17일 학교 축제를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다가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경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B씨의 DNA가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