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54-452-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운영하던 112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합해 긴급신고 대표번호를 운영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만들고, 올해 2월 학대피해아동에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2곳을 지정했다.
또 아동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인력의 협업을 강화했다.
장세용 시장은 "미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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