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지원규모는 총 245억원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자격은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울 때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지자체별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 대해서는 49억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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