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간 장 씨는 정인 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 의학자는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 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 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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