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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민식이법 위반?"…블랙박스 영상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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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유튜브 캡처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유튜브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달려드는 초등학생과 부딪치는 장면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 당시 가로수에 가려져 아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차량과 아이의 거리는 약 3m 정도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맞고 초등학생이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며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고 밝혔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그 누구도 (사고를) 못 피한다. 특가법 무죄이고 벌점 부과는 잘못이다'가 100%로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규정 속도 30km/h을 지켰다고 해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 블박차(가해차량)에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거다.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으시길 기원하겠다.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선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 어디에 있겠나. 피하려면 아이가 미리 (차도로) 뛰어들 것으로 미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은 "이걸 도대체 무슨 수준으로 피하냐" "민식이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매일 운전하는 입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 때 마다 더 저속운전하고 주의 살피게 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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