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원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본안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보고 등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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