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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불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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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앞서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각하 결정 사유로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지난 3월 25일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때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인해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주장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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