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부각시켰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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