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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부각시켰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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