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저녁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은 같은날 6시 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6명이 술을 마셨다.
원래 있던 4인 일행에 우 의원과 동행인이 합석해 6명이 10분 넘도록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테이블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식당 사장이 우 의원 측에 제자리로 돌아 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네티즌은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 의원을 서울시 중구청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우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오늘 정오께 민원을 전달 받았다"며 "민원 내용은 언론 보도 내용에 토대를 둔 것이고 장소 등이 상세한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부서가 조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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