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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