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쯤 대구시내 한 함바식당(건설현장 간이식당). 330㎡(약 100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120개의 좌석은 식사를 하는 인부들로 빼곡히 차 있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300여 명의 인부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식사를 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받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부들도 쉽게 보였다. 이날 하루에만 수백 명이 출입한 곳인데도 출입자 명부에 적힌 이름은 10명뿐이었다.
불특정다수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함바식당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함바식당 주인들은 식당 특성상 방역 수칙을 일일이 지키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통상 건설현장의 점심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오후 12시 20분으로 대부분 고된 노동 뒤 빨리 식사하고 잠시 눈을 붙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한 명당 식사 시간이 짧고,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부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함바식당 운영자 A씨는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친 뒤 현장 복귀 전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한 명당 식사 시간이 5분 안팎"이라며 "한 사람이 뜬 자리를 일일이 닦는 것도 벅차다"고 했다.
또 '현장 투입 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명부를 작성하니 굳이 식당에서 명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 건설현장 종사자 B(47) 씨는 "현장에서 매일 체온 측정과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이 높으면 1차적으로 돌려보낸다"면서 "식당에서까지 2차로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침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온다. 함바식당 종업원 C씨는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우르르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한 명씩 차례로 이름을 모두 쓰라고 하면 누가 오겠는가"라며 "지침을 만들기 전에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 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방역수칙에 반영할 경우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감염병 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재난상황에서 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지침을 달리하면 방역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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