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어기면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방역지침 하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이 설명한 '실내'의 개념은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내달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