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여성에 술 마시자 추근대다 체포→수갑찬 채 도주한 20대男 구속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모르는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2시간만에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주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노량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에 탄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근처 빈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한 일이라 모르는 여성에게 추근댄 것과 달아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