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 등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이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고, 직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만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입자 명부 사용이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홍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전국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안심전화번호 부여 등의 지원과 함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