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 등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이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고, 직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만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입자 명부 사용이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홍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전국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안심전화번호 부여 등의 지원과 함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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