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다른 기관 힘도 보태야

대구시가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약 6천248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이는 3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시 산하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만5천40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구시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의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때문이다.

첫째는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의 분명한 한계이다. 즉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고 제3자 명의의 차명 보유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밝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1차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작 개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근무 공직자나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구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한 4명도 개발 부서 이력이 없는 공직자로 드러났으니 대구시의 현재 조사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는 자연스럽다.

물론 대구시의 2차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은 1차보다 훨씬 줄었고 대신 조사 기간이 1차의 20일보다 배 이상 긴 1개월 반쯤 되지만 그렇다고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자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는 탓에 부동산 투기 여부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나서 제대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한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다.

대구시는 현재 조사 방식의 한계를 직시해 다른 관련 기관의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 및 세무기관 등의 지원은 대구시 행정력의 조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철저한 조사는 직분에 충실한 다수 공직자 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도시 개발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일부 공직 사회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자르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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