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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문제점은? "검찰개혁, 국민 인권보장 위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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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 주최

17일
17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조배숙 의원실 제공

여당이 '검찰 개혁 4법'을 앞세워 사실상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역시 '반헌법적인 수사통제기구'라고 강조했다.

17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검찰개혁방안의 핵심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집권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통제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인 데다 본질적으로 준사법권인 수사권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로 분리될 수 없다"며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정치도구로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으므로 조직의 문제가 아닌 인사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구상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참여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 목적이 아닌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검찰청 폐지 등에 따른 수사 지연, 수사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은) 국민의 인권보장보다 검찰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굉장히 엄중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사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해체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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