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벌 가벼워, 양형부당"… 검찰, 갓갓 문형욱 1심 결과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관계자 "원심 형량 가벼워"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검찰과 문형욱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문형욱 측은 1심 선고 결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 다음날인 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