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정기예금 만기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군위군수로서 신공항 유치라는 숙원 사업에 골몰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이득 취득'이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인 '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죄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위축협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어떤 결과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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