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사임…"부담 컸다"

법무법인 유능의 유능종 대표 변호사 14일 사임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사진)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가 14일 사임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과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 사건이다보니 부담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석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 내용을 봤지만,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석씨를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석씨 첫 공판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유능종 변호사
유능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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