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력 표기 위조 엔진으로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한 30대 남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8 마력' 엔진→면허 필요 없는 '4.9 마력' 변조해 판매한 50대도 적발

9.8 마력 표기를 4.9 마력으로 변조한 수상레저기구용 엔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9.8 마력 표기를 4.9 마력으로 변조한 수상레저기구용 엔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면허증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몰려고 마력 표기가 변조된 엔진을 구입한 30대 남성과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50대 남성이 나란히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사문서 변조 혐의로 A(58)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B(39)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9.8 마력 엔진의 외부에 부착된 마력 표기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체 제작한 4.9 마력 표기 스티커를 붙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올린 판매 글에 '4.9 스티커 작업됨'이란 내용을 보고 엔진을 구입,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한 뒤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현행법 상 5 마력 이하의 엔진은 면허증 없이도 고무보트 등에 장착해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