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몰려고 마력 표기가 변조된 엔진을 구입한 30대 남성과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50대 남성이 나란히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사문서 변조 혐의로 A(58)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B(39)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9.8 마력 엔진의 외부에 부착된 마력 표기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체 제작한 4.9 마력 표기 스티커를 붙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올린 판매 글에 '4.9 스티커 작업됨'이란 내용을 보고 엔진을 구입,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한 뒤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현행법 상 5 마력 이하의 엔진은 면허증 없이도 고무보트 등에 장착해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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