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아울러 정인이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 및 남편인 양부 안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6개월된 아이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모 장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이 쏠리기도 했다. 양모 장씨는 이날 검찰이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10월 상습적으로 학대,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정인이는 양모 장씨의 학대로 인해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사 과정에서 양부 안씨의 혐의도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주 혐의라고 할 수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앞서 제기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이어 공판이 거듭된 후, 오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1심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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