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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별고을택시, 이용 횟수·상습 탑승객 제한 등 운행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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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 맞지 않는 경우 허다…이용 쿠폰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일부 군의원 “여론수렴 결과 보고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방안 찾을 것”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방식 개선 목소리 높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방식 개선 목소리 높다. 성주군 제공

#1. 성주군 금수면 A(60) 씨는 하루걸러 성주군 별고을택시를 이용해 면소재지 볼일을 본다. A 씨가 별고을택시를 자주 타는 것은 집과 면소재지를 왕복하는 택시비 4만8천원 중 4천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차액 4만4천원은 성주군이 세금으로 지원한다.

#2. 반면 월항면 한 시골동네에 사는 B(85) 씨는 인근 면소재지 병의원을 다녀오면 택시비가 2만원 가까이 든다. B 씨는 "하루 서너 차례 마을 앞으로 농어촌버스가 다니지만 거동이 불편해 이용할 수가 없어 비싸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북 성주군이 운영 중인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이용 회수를 제한하거나 이용 연령 및 이용가능지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택시를 일부 주민은 자가용처럼 이용하는가하면, 정작 교통편의 지원이 필요한 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별고을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다. 성주군수가 정한 마을 주민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루 1회 이하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왕복 이용할 수 있다. 택시요금이 얼마든 편도 2천원(학생은 5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성주군이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액은 5억여 원이다.

이처럼 월 이용 회수에 제한이 없고, 비용도 저렴하다보니 일부에서 무절제하게 이용해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상습 이용자 때문에 정작 급한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 성주군민은 "젊고 자기 차가 있으면서도 모임에 가거나 할 때 별고을택시를 타고, 별 일없이 유독 자주 타는 등 이 택시 운영 취지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면서, "별고을택시 이용 쿠폰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이용가능 주민을 늘리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농어촌버스가 있어도 이용 불가한 노약자를 위해서는 이용 범위를 넓혀야하는 딜레마가 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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