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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오거리 주상복합 건설 두고…주민 "불법"-수성구청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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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구단위계획 불법 추진, 주택가 24시간 소음·매연 고통"
구청 "해당 부지 검토 대상 아냐 적법한 절차로 진행, 문제 없다"

수성구청 청사 사진. 수성구청 제공.
수성구청 청사 사진.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두고 인근 부지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매일신문 3월 11일 자 9면 보도)한 가운데 주민들이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건설 사업자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들어서는 이 부지를 무리하게 '지구단위사업계획' 부지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지구단위사업계획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주민들은 건설하려는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한 필지에 공존한 부지인데도 구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짜리 지상 주차장을 부속건물로 인가를 내 줘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주차장과 겨우 3m 떨어져 있는 주택가는 24시간 내내 소음과 매연 등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자 편의를 위한 행정을 제공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구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산지를 포함한 공원이나 역사문화거점, 하천과 붙어있는 지역의 경우라면 이 건물을 허가해 줄 수 없지만 해당 부지는 적용 대상이나 검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의 경우에도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진 시설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하도록 결론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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