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두고 인근 부지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매일신문 3월 11일 자 9면 보도)한 가운데 주민들이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건설 사업자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들어서는 이 부지를 무리하게 '지구단위사업계획' 부지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지구단위사업계획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주민들은 건설하려는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한 필지에 공존한 부지인데도 구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짜리 지상 주차장을 부속건물로 인가를 내 줘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주차장과 겨우 3m 떨어져 있는 주택가는 24시간 내내 소음과 매연 등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자 편의를 위한 행정을 제공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구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산지를 포함한 공원이나 역사문화거점, 하천과 붙어있는 지역의 경우라면 이 건물을 허가해 줄 수 없지만 해당 부지는 적용 대상이나 검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의 경우에도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진 시설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하도록 결론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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