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당선무효형 면해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