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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직장 찾아 손도끼 휘두른 60대 '징역 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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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손도끼 휘둘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남성 A(60)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 15분쯤 헤어진 여자 친구 B(60) 씨가 근무하는 대구 북구의 한 회사 주차장에 손도끼가 든 종이가방을 들고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곧이어 B씨의 차량이 도착하자 A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차에 탄 뒤 손도끼를 들이대며 "죽인다. 왜 배신했느냐"고 위협했다. 더 나아가 A씨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팔, 허리 등에 손도끼를 휘둘렀고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과 2년간 사귄 피해자가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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