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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북구의회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환영…대구경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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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기업명품관. 매일신문DB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기업명품관. 매일신문DB

대구 북구의회가 대구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지연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판로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구 내 16개 조합, 1천987개 회원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지역 중소기업계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타 기초지자체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김지연 북구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서한과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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