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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4월 안에 표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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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15일) 제출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부터로,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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