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흉기 난동에 선처를 호소했던 친부를 결국 살해하고 달아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자신을 낳고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7일만에 경북 포항 게스트하우스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7월에도 집에서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아들의 선처를 호소해 가정법원은 정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박 씨의 재입원을 권유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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