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4시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이날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소방 1대)를 동원해 산불을 진화했다.
또,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22명을 포함해 산불진화인력 123명(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2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 전문예방진화대 64명, 소방 14명 등)이 투입돼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일몰까지 산불진화헬기를 이용, 계속해서 물을 살포하면서 잔불정리와 뒷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기도 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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