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른바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간 형태 인형)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용인시청 시민청원 게시판(두드림)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는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까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며 "리얼돌 업소뿐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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