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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하루 수십조 원씩 거래되는데 관련 법 하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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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돌면서 직장인, 주부, 학생 할 것 없이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2일 하루 동안 원화(KRW) 기준으로 거래된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총거래대금은 24조 원으로, 같은 날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총거래대금(19조 원)마저 넘어섰다.

법정 화폐도 아니고 공인된 금융투자상품도 아닌 가상화폐에 시중 유동성이 이토록 쏠리는 것을 정상이라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만 100여 개 있지만 이 가운데 은행들과 실명 계좌를 튼 곳은 몇 곳 안 된다. 투자자들은 극심한 시세 변동성 리스크는 물론이고 거래소 금융 사고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높자 뒤늦게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금 세탁과 사기,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공식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민간 기업인 은행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며 뒷짐을 지면서도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욕심을 부려왔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태도다. 게다가 가상화폐가 하루에 수십조 원씩 거래되는데도 이와 관련된 법률조차 하나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시중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산업적 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규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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