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돼 토막 난 고래고기를 자루에 담아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운반 어선 B호(3t급·구룡포선적)를 운행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읍에서 2.2㎞ 떨어진 해상에서 64등분으로 해체된 고래고기를 자루에 담아 어선으로 운반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당시 경비함정은 야밤에 운항 중인 B호의 뱃머리가 물속에 많이 잠겨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을 실시하다 갑판 창고에서 자루에 담긴 고래고기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해체해 이들에게 전달한 공범을 붙잡기 위해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보관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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