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주홍 경북도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250만원'…총선 때 김희국 후보 위해 모임, 식비 계산

조주홍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조주홍 경북도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주홍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당원들의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등 2명에게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임 개최 경위, 피고인들 간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