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주홍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을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당원들의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등 2명에게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임 개최 경위, 피고인들 간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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