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6)과 A(23)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 씨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안 씨는 취하했다.
이들은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천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천100여 개에 달했다. A씨는 안 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 다만 안 씨는 항소를 취하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들은 형량에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매일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대구고법 앞에서는 안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여성의 전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조차 검찰 구형을 반 토막 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함으로써 디지털성착취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여성들의 증언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디지털의 특성과 피해에 맞춰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적용돼야 한다"며 "반성문을 썼다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감형하는 것은 시민들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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