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아동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공원 인근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B(16) 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드러낸 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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