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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검찰총장" 김용민, 진중권 '조국 똘마니' 손배소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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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김용민 최고위원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을 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향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김 의원은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이라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똘마니라는 표현이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이 위촉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한 점, 김 의원의 공천을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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